전월세 전환율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줄어든 보증금에 1년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눠 월세를 정합니다.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면서 전환율이 연 4.5%라면 2억 원 × 4.5% ÷ 12 = 월 75만 원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1년 월세를 전환율로 나눠 보증금에 더합니다.
월세 = (전세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입니다.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을 따르는데, 한국부동산원이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매달 발표합니다. 기본값 4.5%는 예시이니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넣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같은 보증금 차이에 월세가 많아지므로 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보나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