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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의 근로자·회사 부담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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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소득 대비 0.9448%)으로 역시 반반입니다.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 몫 1.8%는 둘이 0.9%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를 회사가 혼자 냅니다.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 0.9% ≈ 9.7%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아무리 적어도 하한만큼은 낸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이라서 월급이 1,000만 원이라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건강보험은 이런 낮은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자(3.3%)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따로 냅니다.

수습 기간에도 내나요?

네.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수습 기간에도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