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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법정 상한 중개보수(복비)와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 기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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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 이후 주택 매매는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9억 원 미만 0.4%, 12억 원 미만 0.5%,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입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상한은 0.4%인 240만 원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까지)

전세와 월세

임대차 상한 요율은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6억 원 미만 0.3%, 12억 원 미만 0.4%, 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값이 5천만 원보다 작으면 100배 대신 70배를 씁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라면 7,000만 원을 기준으로 0.4%인 28만 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로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