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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액, 카드 매출로 1년에 한 번 내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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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세금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정보통신업 30%,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업 40%입니다.

간이과세 부가세 = 매출 × 업종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 카드매출 × 1.3%

연 매출 7,200만 원 음식점이라면 108만 원이 납부세액이고, 매입세금계산서 3,000만 원에서 15만 원, 카드 매출 6,000만 원에서 78만 원을 빼면 15만 원 정도를 냅니다.

신고 시기와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매출의 1.3%, 연 1,000만 원 한도이며,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는 매입액의 0.5%라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보다 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꾸는 게 나을 때는?

초기 인테리어 등 매입이 아주 많아 환급을 받고 싶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