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0% 계산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그래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되고,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값이 소비자가 내는 합계금액입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이라면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입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에서 부가세만 빼고 싶을 때는 합계를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합니다. 55,000원을 1.1로 나누면 5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차이 5,000원이 부가세입니다. 흔히 합계에 10%를 곱해 5,500원을 부가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부가세가 실제보다 많아집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언제 쓰나요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쓸 때, 사업자가 매출에서 낼 부가세를 미리 가늠할 때, "VAT 별도"라고 적힌 가격이 실제로 얼마인지 볼 때 주로 씁니다. 일반 소비자 가격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원칙이라, 가게에서 보는 가격을 1.1로 나누면 판매자가 실제로 받는 공급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 품목(쌀, 채소 같은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은 계산 방식이 다르니, 해당 사업자라면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가격에 0.1을 곱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0.1은 공급가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포함 가격에서는 1/11(약 9.09%)이 부가세이므로, 합계 ÷ 11로 부가세를 구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1원 차이는 왜 생기나요?
원 단위 미만을 버리느냐 반올림하느냐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같은 방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VAT 별도는 무슨 뜻인가요?
적힌 가격에 부가세가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낼 돈은 적힌 금액 × 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