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 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꼭 1년 이상이어야 생기므로 하루 차이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2025년 3월 2일 입사자라면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채워집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데,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DC형)이면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으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당은 어디에 넣나요?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은 월 급여에 더해서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