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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연금저축·IRP 납입액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16.5% 또는 13.2%)과 한도까지 더 넣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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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8만 5천 원 돌려받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입니다.

세액공제 = min(연금저축, 600만 + IRP, 900만) × 16.5% 또는 13.2%

주의할 점

연금계좌의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서, 당장 쓸 수도 있는 돈이라면 무리하게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 조건이 더 까다롭고 계좌 수수료가 있는 곳도 있으니 비교해서 고르세요. 낼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만기 자금을 넣으면요?

ISA 만기 금액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기준이라 연말에 몰아 넣어도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