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50%가 더해지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합니다. 시급 12,000원인 사람이 연장근로를 1시간 하면 18,000원을 받습니다.
연장·야간 = 시급 × 1.5 · 휴일 8시간 이내 = 1.5배, 초과 = 2배
겹치면 더해집니다
연장근로를 밤 10시 이후까지 하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모두 붙어 시급의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기본 시급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기본급 ÷ 209시간으로 어림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