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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한 해 해외주식 매매 수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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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를 합쳐 250만 원 넘는 부분만

해외주식은 판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1월부터 12월까지 판 모든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순수익에서 1인당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쳐 22%를 냅니다. 800만 원을 벌고 150만 원을 잃었다면 순수익 640만 원(수수료 10만 원 차감)에서 250만 원을 뺀 390만 원의 22%인 85만 8천 원입니다.

양도소득세 = (수익 − 손실 − 경비 − 250만 원) × 22%

수익과 손실은 매도한 날 기준 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줄이는 방법

연말에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아 수익과 상계하거나, 수익이 난 종목을 250만 원 공제 한도 안에서 나눠 파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10년 6억 원 공제)한 뒤 파는 방법도 있지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로 계산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니 주의하세요.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세와 별개로 현지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과 합산하나요?

대주주가 아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로 따로 과세됩니다.

신고 안 하면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