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공제가 큽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뺀 금액에 여러 공제를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 받아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신고 시 × 97%
세율과 신고 기한
세율은 증여세와 같아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해 줍니다. 상속인이 10년 안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고, 상속세 공제 확대와 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신고 시점의 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만 남기면 세금이 있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없으면 5억 원(금융재산 공제 등 별도) 이하라면 대부분 세금이 없습니다. 함께 산 자녀는 동거주택 공제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매기나요?
시가가 원칙이고,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