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
실제로 일한 시간은 회사에 머문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값입니다. 9시에 출근해 오후 8시 30분에 퇴근하고 점심 1시간을 쉬었다면 10시간 30분을 일했고, 하루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넘은 2시간 30분이 연장근로입니다. 자정을 넘겨 퇴근해도 다음 날로 넘어간 것으로 계산합니다.
실근무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휴게시간과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근무 중간에 주도록 정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하며, 금액은 연장·야간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근 전 준비 시간도 근무인가요?
회사 지시로 일찍 와서 업무 준비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요?
주 52시간과 연장·야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