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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갱신 통지일 계산기

계약 시작일과 기간으로 만료일을 구하고, 계약갱신청구·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을 알려 줍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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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도 같은 기간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을 2025년 3월 15일에 시작했다면 만료일은 2027년 3월 14일이고, 통지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통지 기간 = 만료일 6개월 전 ~ 만료일 2개월 전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에 양쪽 모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집주인은 2년 동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통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가도 같은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통지 기간입니다.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시작일을 첫날로 세어 기간이 끝나는 전날이 만료일입니다.